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하지받지거짓간이측정기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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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1.8.17>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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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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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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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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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