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1.8.17>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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