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