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산업표준화법공정시험기준과공정시험기준한국산업표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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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1.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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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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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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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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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