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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1.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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