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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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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