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