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5.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시험검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