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