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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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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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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