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기술인력교육전문교육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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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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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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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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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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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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