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1.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제12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측정대행업자
5.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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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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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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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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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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