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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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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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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