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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