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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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제6조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제7조 ·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제8조 · 공정시험기준의 적용제9조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