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환경정책기본법기본계획시험ㆍ검사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운영체계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중앙환경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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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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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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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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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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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