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8.1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3.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