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자격환경측정분석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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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8.1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3.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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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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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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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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