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수료)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2022.8.18>
②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1.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필기시험: 3만3천원
2.실기시험: 15만원
④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4.9.26,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2024.9.26>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