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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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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