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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