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2.2.1, 2015.2.3, 2015.12.22, 2017.1.17, 2017.12.12, 2020.5.26>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2021.8.17>
3.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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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
- 조문 인용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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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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