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악취방지법자격증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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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2.2.1, 2015.2.3, 2015.12.22, 2017.1.17, 2017.12.12, 2020.5.26>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 <2021.8.17>
3.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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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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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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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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