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