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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