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청문규정취소측정대행업지정취소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환경측정분석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1.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2. 조문 관계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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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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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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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