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1.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