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25.10.1>
1.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