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25.10.1>
1.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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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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