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①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