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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정용품의 검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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