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12.12, 2025.10.1>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