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2.1, 2021.8.17>
⑦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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