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