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