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록포로가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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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1.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등록포로가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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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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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록포로가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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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