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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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등록포로: 환영식 및 퇴역식
2.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안장식
3.국군의 날 행사 등 국방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의 동조 여부, 억류기간 중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 여부 또는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영식 및 퇴역식은 등록포로의 원소속부대 등을 고려하여 소장 또는 준장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주관으로 실시하되, 등록포로가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주관으로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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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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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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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