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6.2>
1.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3.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1.6.30>
③공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2, 2021.6.30>
1.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2.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④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