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기준장기요양등급급여제공일수주ㆍ야간보호급여제공시간기타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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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1.재가급여
가.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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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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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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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