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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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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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1.재가급여
가.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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