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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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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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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