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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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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