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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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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