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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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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