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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