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 정보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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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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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