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른 개인 정보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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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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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제40조 · 배심원 대표제41조 · 평의의 방식제42조 · 평결의 방식제43조 ·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4조 ·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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