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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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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