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①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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