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배심원의 해임)
①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신청인의 성명
3.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해임사유
②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배심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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