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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 · 배심원의 해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배심원의 해임)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신청인의 성명
3.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해임사유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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