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ㆍ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②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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