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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 ·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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