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 선정기일 조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선정기일 조서)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불선정 결정
8.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