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선정기일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불선정 결정
8.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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