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 (배심원의 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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