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재판장의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2.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3.「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4.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각 의무
5.평의 및 평결의 방법
6.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②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제1항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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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살인미수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에 피고인의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종 설명은 배심원이 올바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배심원의 평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판장이 법률 제46조 제1항,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조치이다. …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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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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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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