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①배심원후보자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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