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
②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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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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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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