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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 · 배심원 직무의 면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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