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 (배심원의 사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사건번호
2.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사임사유
②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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