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 (배심원의 사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사건번호
2.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사임사유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