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배심원 대표)
①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②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배심원 평의의 주재
2.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평결 결과의 집계
6.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평결서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