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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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 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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