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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 · 여비·일당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여비ㆍ일당 등)

법원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3.31>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1>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1.9>
제1항에 따른 여비ㆍ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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