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 (여비·일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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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3.31>
②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1>
③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④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1.9>
⑤제1항에 따른 여비ㆍ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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