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통상절차 회부)
①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⑤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