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7조 (질문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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