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①배심원과 예비배심 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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