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요청인
2.필요한 조치의 내용
3.요청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