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요청인
2.필요한 조치의 내용
3.요청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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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배심원 대표제41조 · 평의의 방식제42조 · 평결의 방식제43조 ·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제44조 ·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5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