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 소관 - · 총 4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1-29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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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제12조 주민등록정보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제14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제15조 전담관리자의 지정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제17조 질문표제18조 배심원후보자의 의무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제2조 제20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제21조 무이유부기피신청제22조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제23조 선정기일 조서제24조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제25조 배심원의 해임제26조 배심원의 사임제27조 공판준비절차제28조 배심원에 대한 배려제2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제3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제31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제32조 공판기일의 속행제33조 배심원의 신문요청권제34조 배심원의 필기 등제35조 선서 등제36조 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