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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